전교조 대전지부 “시의회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시기상조”
전교조 대전지부 “시의회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시기상조”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2.09.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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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의회에서 발의된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두고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9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꼴찌인 대전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국공립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은 2021년 10월 기준 31%다. 취원율이 19.3%인 대전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국공립유치원 충원율 역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대전지부는 “일부 단설유치원과 서·유성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부 정원 미달”이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근본적 원인이겠지만 사립유치원 선호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사립유치원에 교육과정 운영비와 방과후과정 운영비 등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지원하는 것은 공사립 교육격차를 더 벌리는 일”이라며 “지금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대덕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는 무상교육이 실현된 국공립유치원과는 달리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커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는 19일까지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을 받는다.

한편 전국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5곳으로 인천, 충남이 각각 20만원, 19만3000원을 지원하고 전남은 8만원, 경부과 제주도는 각각 3만원, 1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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