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0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14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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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위원은 세종 시민의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과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5년간 정기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종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족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출생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충식 위원은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지역 브랜드 육성 등과 같은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ㆍ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세종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상병헌 위원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이용권사업 지역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상위법과 어문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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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위원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과 세종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및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 22건 중 18건은 원안가결하고, 이 외 2건은 부결, 2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타안건 14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위원회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의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을사년 새해 첫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2025년 올 한 해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