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윤리위 결정 부당" 이의제기 신청 예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비례대표)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5명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징계 절차에 착수 한 지 4개월 여 만이다.
앞서 대전시당은 지난해 9월 양 의원이 제9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전석광 의원에게 찬성표를 던진 것을 '당론 위배'로 판단,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후 시당 윤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양 의원에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처분했으나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돼 반려됐다.
양영자 의원은 자신의 징계 처분에 반발,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이날 <충청뉴스> 통화에서 "윤리위 결정은 부당하다.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 명예를 위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징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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