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민생조례안’ 발의로 새해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처리와 함께 집행부로부터 실·국·소·원별 올해 역점 추진 과제와 주요 사업·정책 계획에 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조례안이 대거 발의돼 눈길을 끌고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대웅 의원) ▲인천국제공항운행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양영자 의원)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승연 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기흥 의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효서 의원) ▲내 집 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준규 의원) 등이 있다.
전석광 대덕구의장은 “새해에도 구민들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있는 민생조례를 많이 제정해 살기 좋은 대덕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