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앞장"
부여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앞장"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11.1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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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방안 대책 협의

충남 부여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간담회는 부여군 세외수입 고액 체납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연석해 협업을 통한 정보공유로 체납원인과 징수의 문제점 분석, 향후 징수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부여군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간담회

이번 간담회에서는 체납 사유별 분석을 통해 고질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3개 실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올해 과태료 징수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민현 재무과장은 “체납자의 경제적 문제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많지만, 실·과·소·읍·면 협조해 관허사업 제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각종 대금 및 지방보조금 지급제한은 물론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시에도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적으로 체납자를 부여군의 모든 행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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