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서산시,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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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고지서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예고문 발송해

충남 서산시가 7일 부시장실에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더욱 강화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달부터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에 돌입하고 체납고지서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등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 모습

권혁문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 과태료 체납 관련 부서장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의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보고회에서 올해 부과한 과태료 12억 6천만원에서 6억 8천만원을 징수해 현재 54%를 보이고 있는 징수율을 61%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및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처분을 펼치는 등 체납 과태료 일소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권혁문 부시장은 “올해 과태료 체납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갖고 특단의 징수대책을 펼쳐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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