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집중 징수기간 운영, 재정자립도 올릴 것
충남 홍성군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중요성이 대두된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일제 정리해 시 승격 요건인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12월 15일까지 하광학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 단을 편성․운영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관련 부서가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홍성군 이월체납액은 9,714백만원으로 체납액의 25%인 2,429백만원이 징수 목표이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 수입,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에 대해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이행강제금 징수 ▲부동산 관리 실명제 위반 과징금 징수 ▲폐기물 관리 위반 과태료 징수 팀을 각각 운영해 체납고지서 송달 및 납부 안내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추진상황 자체점검 및 관련 부서 회의는 물론 자발적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외수입 납세 편의 콜센터 운영, 자발적 신고납부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부동산, 예금 및 채권 등 체납자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 각종 대금 지급 제한,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결손처분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액 및 고질체납에 대한 행정제재가 있는 만큼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자진납부를 통한 납부의식 향상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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