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례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지원조례(안)간담회
권형례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지원조례(안)간담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10.04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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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민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권형례 의원(비례대표)의 의원발의로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 최초로 조례 제정을 준비중인「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지원조례(안)」와 관련 정책간담회가 4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출산장려양육지원조례정책간담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장금식 회장을 비롯한 시사립유치원연합회 최희숙 수석부회장,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차성란 센터장,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김소향 교수 등 관련 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는 특히, 세자녀 주부 이길주씨, 네자녀 가장 김순기씨가 참석하여 자녀를 키우면서 부딪힌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제언에 도움을 주었다.

지난 9월 1일 부인이 넷째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김순기씨는 “주변에서는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매우 미비한 부분이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출산연령대가 늦어짐에 따른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므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출산장려양육지원조례정책간담회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권형례 의원은 “전국광역시 최초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의 근거 마련은 첫단추를 잘 끼우는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범국민적인 대대적인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립유치원연합회 최희숙 수석부회장은 “‘영유아수범도시’로서 대전이 부분적으로라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면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라며 “지원대상자를 둘째 또는 셋째 자녀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은 좀더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전광역시가 영유아수범도시인 만큼 본 조례가 오는 11월 9일 개회하는 제170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칠 것이며 추후 출산장려․양육 지원과 관련 연대 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대국민적인 홍보 및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제169회 임시회 마지막날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다음날(20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본 촉구안 취지를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21일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비롯한 관련 장관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당대표 등 총 15인에게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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