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0중 추돌 테슬라 운전자, 약물 운전 혐의 적용
대전 10중 추돌 테슬라 운전자, 약물 운전 혐의 적용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5.12.1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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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도룡동에서 10중 추돌 사고를 내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사진=대전 소방 제공)
지난 11월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사진=대전 소방 제공)

대전유성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내일 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도룡동 한 도로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고 15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뇌전증을 앓아 사고 당일에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성분으로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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