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7일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아,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30 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들은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최대 100%, 이후 2년간은 50%에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덕특구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가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거점으로서 한층 도약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특구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첨단기술 산업 생태계를 튼튼히 해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 ”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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