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편성해 추진한 사업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등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5 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하면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다.
특히 정부가 집행한 저출산 예산 가운데 상당수는 템플스테이 운영이나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대학육성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은 ‘예산과 기금이 인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이를 예산과 기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가회계법 개정안 ▲지방회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5건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편성할 때,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인구인지 예산서’와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 때는 예산과 기금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인구인지 결산서’와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회계법 개정안’, ‘지방회계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예산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심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인구인지 예·결산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인구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인구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정, 전담부서 설치 등의 근거를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지난 16년간 322.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꼴지로 추락하면서 ‘정부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기도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5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인구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