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동주택 법정교육’ 실시
예산군, ‘공동주택 법정교육’ 실시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11.0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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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및 소방안전·방범 주제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오는 18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2024년 공동주택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2023년도 공동주택법정교육
작년에 진행한 2023년도 공동주택법정교육

해당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주택 소방·방범 관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운영 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강사인 조인수 강사가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방범 교육은 LH공공주택시설처 소방사업팀 유선화 차장과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진 회장이 소방관련 법규 및 소방시설 개요, 화재 예방대책 등 공동주택 주요 범죄사례 및 예방 대책, 범죄 대응 및 응급처리 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입주민 간 분쟁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현장에서 분쟁 해소 및 공동주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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