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8억8084만 원 부과
예산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8억8084만 원 부과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6.13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기한 7월 1일까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이용 납부 가능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만4540건에 38억8084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억25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846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2024년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등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지방세 ARS(142211) 전화, 가상계좌(농협),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및 페이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이용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7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자동이체 납부 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병행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돼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