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지방선거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하 모(43)씨를 구속했다.
하 씨는 지난 2월 23일,지역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 구청장 후보 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관계로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려 놓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하 씨는 지난 2천4년 보궐선거 당시 모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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