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시위자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전개한 혐의로 연행된 524명 가운데 극렬하게 폭력을 행사한 3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5일 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100명도 엄벌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수십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총 구속자 수는 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배후 주동자 등도 반드시 검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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