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학부모가 뺨을 때리고 학생이 급식실에서 난동을 피워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7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초·중·고등학교 교권보호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나온 교권 침해 사례 중 하나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후 이중호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5)을 비롯한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일선 교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대전 고교 교사 피습 등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열린 자리다.
이날 교사들은 아동학대, 민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 홀로 감내하거나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A교사는 "반에 한글을 익히지 못한 아이가 있어 학부모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를 함께하면 금방 깨우칠 것 같다고 했다가 국민신문고에 '가정에 한글 지도를 떠맡겼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다"며 "너무 당황스러웠던 경험"이라고 말했다.
B교사는 "급식실에서 학생 무리가 지도교사를 에워싸고 협박을 하고 100kg 넘는 아이가 교무실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릴 때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자칫 힘으로 말려보려다간 저희가 되려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학교 내 상담전담교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C교사는 "보통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상담 교사에게 가게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심해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열에 둘 정도만 상담 관련 전공한 교사고 나머지는 몇십시간 연수만 듣고 투입되기 때문으로 제대로 상담 교사를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은 학교의 폐쇄회로(CC)TV 증설, 신고벨 설치 등 보안시스템 강화 대책을 제안했다.
D교사는 "오죽하면 선생님들끼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119신고와 영상촬영 등 역할을 나눴다"며 "학교 현장에 CCTV 증설과 신고벨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담실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제3자까지 동석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상담했으면 한다"면서 "일부 난폭한 학부모들을 좀 억제하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무마시키려는 관리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교권침해 실태’ 등 현장교사의 무기력한 사례가 소개 됐으며,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이관’, ‘민원 업무 창구 일원화’, ‘행정업무 이관’ 등 업무경감과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교사노조는 지난 3~5일 실시한 '대전시 교사가 가장 바라는 교권 보호를 위한 10대 과제' 설문조사 결과(대전시 관내 1062명 교사 응답) ①아동학대처벌법 개정 ②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구축 ③민원창구 일원화 및 실명제 ④관리자의 생활지도 권한 의무화 ⑤학교폭력업무 교육청 이관 등 순서로 정책과제가 취합됐다고 밝혔다.
이중호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교권침해 현황과 업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학교급별 교권보호 대책 마련, 교권보호 관련 조례 제정 등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유치원과 특수 교사가 참여한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