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학원은 지난 1968년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의 변동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약 1억9천5백4십6만4천5백원의 차액이 오리무중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7일 학교 운영비 중심의 비리조사 발표에 이어, 24일에 열린 2차 조사발표 기자회견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과정에
대한 비리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즉, 학교법인 설립당시 명신학원은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토지 약 8천9백여평과 경북 경산군 압량면 당음동 토지 4천4백여 평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1990년 2월 당시 이사장이던 조모씨가 연기군의 토지를 매각하고 대전시 중구 용두동의 대지와 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매입,
2003년 11월 경북 경산군 압량면의 토지 매각의 3가지 과정에서 약 1억 9천여만원의 차액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측에서는 기본재산 변동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세금납부에 사용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했다. 하지만 문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법인비 세입결산 명세서 어디에도 기본재산 매각대금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며, 법인비 세출결산 명세서에 세금납부로 지출한
돈이 약 2백 2십여만원으로 기록되어있어 세금납부로 지출 결의한 1억 9천여만원과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 동부교육청이 감사 결과 학교측이 일부 재산의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 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감독소홀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명신학원에 대해“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재단이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학교가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성광진 지부장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비리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일일이 제시하고, 당시 학교법인 명신학원의 이사장이던 조명현 이사에게
1억9천여만원의 차액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조명현 이사가 1억 9천여만원의 용처에 대해 밝히지 못할 시 횡령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체의 돈을 엉망진창으로 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인측과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성광진 전교조 지부장이
교육청과 검찰에 제출할 서류를 들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마친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에 감사요구서를 검찰에는 고발장을 각각 추가로
재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