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금융기관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헙협회에서 받은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부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으로, 현대해상은 2016년 719건에서 2021년 2,248건, 삼성화재는 2016년 752건에서 2021년 2,037건으로 지난 5년간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고지의무 절차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 고지의무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에 고지의무 이행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보험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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