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서,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세종남부서,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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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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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열 경찰서장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늘 노력할 것”

[충청뉴스 충청뉴스 ]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가 지난 12일 ~ 15일까지 4일 간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정환 박사 초청 강연

김경열 세종남부경찰서장은 16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들의 청렴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안다”며, “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접하는 우리 경찰관들이 앞장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종시를 위하여 늘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전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현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정환 박사가 초청되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개 조항에 대해 이해가 쉬운 실제 사례를 들어 가며 설명하였다.

김 박사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로 왕성한 활동 중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후배 경찰관들을 위한 강연에 기꺼이 시간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중으로, 공직자에게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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