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천안시의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개정
유영진 천안시의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개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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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진 천안시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이 15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

유영진 천안시의원
유영진 천안시의원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안전교육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천안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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