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직접 방문해 안내문 전달 하는 방식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2012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안내대상은 서구 관내의 건물 등의 점유자 23만여명으로, 11월 30일까지 통장이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서구는 이번 예비안내에 앞서 지난 6월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등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이번 예비안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방침이다
예비안내문을 받은 주민은 건물 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서구청 지적관리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미비점을 보완한 도로명 주소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 걸친 일제고지 후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기간을 거쳐 2012년 1월 1일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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