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을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한 엄연한 불법선거운동

검찰에 따르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이군수는 장학회 임원으로서 선거구 내 학생 수십명에게 수천만원의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한 혐의 충남도의원으로 당선된 유 씨는 장학회 임원으로서 수십명의 학생을 상대로 총 수억원상당의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장학금 지급은 10여년 간 지속돼온 것이지만 법 위반 행위가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고, 기존에 해왔던 일이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했어야 했다”며 “각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금을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한 엄연한 불법선거운동 행위”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