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집행한 보조금 5조 9천억 환수 해야
충남도의회 명성철 의원(보령2․선진)이 23일 충청남도보조금 지원조례가 근거없이 편법 지출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다.

이 후 2005년 8월에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아니라 17조에 근거해 충남도 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개정된 상태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도는 조례 정비를 하지 않은 채 관행대로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보조금을 5년간 집행하고 또한 201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따졌다.
명의원은 지난 5년간 집행한 보조금 5조 9천억에 대해서 환수 조치, 도지사를 포함한 기획실장 이하 담당자들에게 직무유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자, 의회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미집행한 보조금은 집행을 정지하고 보조금 지원 조례는 반드시 개정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기길 바란다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충남도에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