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유성구,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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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직접방문해 안내문 전달 하는 방식

대전 유성구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30일까지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안내 대상은 관내 각 건물 등의 점유자(세대주 및 사업자) 13만명으로 오는 30일까지 통장이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예비안내에 앞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 6월까지 건물번호판 부착을 마쳤으며 481명으로 구성된 예비안내 실시단을 구성, 12일부터 16일까지 사전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비안내문에는 현재 주소와 도로명 주소,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에 게재된 도로명주소 정정안내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예비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은 부착된 건물 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유성구청 지적과로 전화해 정정하면되며 구는 이번 예비안내와 이의신청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3~7월까지 도로명 주소에 대해 일제 고지 및 고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미리 안내해 도로명주소 사용시 혼란을 줄이고 새주소 보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비안내를 실시하게 되었다” 며 “새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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