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기승 의원(아산2, 선진당)에 따르면 본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최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 출산과 양육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내용으로는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게 하는 것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 행․제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복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장애인 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사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 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대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연금 비용 중 국가부담 100분의 70을 제외한 100분의 30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30%,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도의 중증 장애인 약 30,000명중 연금수급 목표 인원은 17,900여명으로 이들을 위한 연금 비용은 국비가 70%인 197억원, 도비가 9%인 25억원, 시군비가 21%인 60억원으로 총 28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위 조례가 통과되면 중증 장애인의 연금 비용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장애인들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김지철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