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의해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에 의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나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정비사업의 목적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 등을 제한해 왔다.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정비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구는 정비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거생활형 불편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행위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해 3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개축을 허용 ▲건축신고 대상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의 용도변경이 가능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간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는 관련부서 협의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지난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오는 28일까지 정비구역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의견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행위허가 기준을 최종적으로 결정, 금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위제한 완화기준이 시행될 경우 정비구역내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증·개축 등을 허용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거생활형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원도심활성화는 물론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행정을 실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