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당진시의원이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26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