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25일 개회
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25일 개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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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10일간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아산시의회

이번 임시회는 16건의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총 31건의 심사안건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 예산규모는 1조 563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87억 원 증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한다.

주요조례안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의상 의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조례안 등 7건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 등 31건이다.

황재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보다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회도 방역대응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질문에 직접 연관이 없는 집행부서의 배석인원은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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