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사업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전역세권 사업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5.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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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5월 31일부터 3년간 신규 지구 지정
평촌산단은 해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대상지는 3년 연장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 동구 정동·소제동 일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대전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이달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유성구 용계동, 학하동, 대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3년간 재지정됐다.

또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1년간 재지정을 결정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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