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즉시 고발…안심밴드 착용도
세종시가 세종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1일 2회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왔다.
매주 2회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무작위로 자가격리자를 선정해 불시에 현장 조사하며 안전보호앱 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앱 미설치자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 즉시 고발되며 전자 손목밴드 착용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합동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가격리자도 본인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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