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특별교부세 3건 35억원 확정
대덕구, 특별교부세 3건 35억원 확정
  • 성재은 기자
  • 승인 2010.01.2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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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이 19일 대전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정보고대회장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건의,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을 확정받아 올해 총 35억원을 확보했다. 

구에 따르면 정용기 구청장은 이날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한정된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구의 현안인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를 수용,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석 건의했고 이날 바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을 확정 받았다.

이외에도 구는 법동 353-7번지 일대 법동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배정받는다.

‘법동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환경부 생태복원우수마을로 지정된 법동소류지 하천제방일원에 기조성한 생태학습공관과 연계해서 L= 250m, 식재 3000본을 이식해 하천생태계를 복원·보전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송촌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있고 인근 주민들의 등산로 및 체육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주변지역으로 주민들에게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T&G 일원 덕암천 재해위험예방공사에도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이 결정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이번 공사는 평촌동 200-4번지 일원의 노후 된 하천제방에 호안정비 L= 900m, 초화류 및 수생식물을 식재해 집중호우를 대비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을 특별교부세 35억원 확정으로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앞으로도 중앙인사와의 교감을 통해 지역현안을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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