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버스준공영제 따른 재정적 부담 해소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버스준공영제 따른 재정적 부담 해소 시급'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9.1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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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과제'를 발간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 해소 시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8일 버스준공영제의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보고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과제』를 발간했다.

▲ 국회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버스준공영제의 시행 실태를 살펴본 결과, 버스업체에 매년 지급하는 적자보전액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논의나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버스준공영제는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와 버스 서비스 증대를 위해 버스운영은 업체가 담당하되, 버스노선 및 운행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민관혼합의 버스운영체계를 말하는데, 버스업체의 노선별 운영적자 발생 시 지자체는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게 된다.

이러한 운영적자의 보전 등을 위해 2008년 서울은 1,894억원, 대구 744억원, 대전 342억원, 부산 762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고, 매년 지원액은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여수, 울산 등 타도시에서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매년 발생할 버스 재정소요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내 주요 대도시 대중교통의 대표적 운영체계인 버스준공영제가 갖는 재정적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점차 증가하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 버스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지자체의 자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 △ 첫째, 효율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투명한 수익금 관리, 버스 업체·노선간 경쟁체계 구축 등을 통한 버스운영의 운송원가 절감과 적자보전액 감소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 둘째,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로건설 등과 같은 자동차를 위한 재정을 대중교통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셋째, Eco-Pass의 시행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한 지자체의 자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Eco-Pass : 특정 교통혼잡지역 혹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함. Eco-Pass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혼잡통행료와 차이가 있음.

중앙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신중한 검토없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 업체간 경쟁체계 약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일정한 지원기준 설정과 차등화된 지원을 통해 지자체 및 버스업체의 노력을 유도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고려될 수 있는 기준으로 △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설정 및 효율성 △ 버스업체간 경쟁체계 구축 여부 △ 버스 노선체계의 공공성 확보 여부 △ 대중교통 중심의 지자체 재정운영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체계화된 재정지원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등의 법률에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정의와 함께 버스준공영제와 같은 버스운영체계 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하였다.

※ 문의
(내용관련)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박준환 (02-788-4602)
(배포관련)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팀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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