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난 9월30일 단독 보도>서구의회 장미연 의원 구속
<본지 지난 9월30일 단독 보도>서구의회 장미연 의원 구속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12.0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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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증설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혐의 구속

<본지가 지난 9월30일 단독 보도> '대전 서구의회 A 모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사 보도 이후 60일만에대전 대덕경찰서는 골프장 증설금품 수수  사건을 받던 서구 의회 장미연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혐의로 구속했다.

▲ 장미연의원


대전 대덕경찰서는 장 의원을 지난 30일 오후3시 구속했다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덕구 신대동 코바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대덕구청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부결되자 업체측으로부터 증설할 수 있도록 청탁과 함께 50여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장 의원이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통과된 만큼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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