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6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세종시, 4~6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3.31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유도·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시 청사 전경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108억 원에 달하며, 이중 과태료가 7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4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