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안전대책 마련
예산군,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안전대책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1.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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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재책기간' 운영

충남 예산군은 지난 6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자율방재단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다.

예산군,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안전대책 마련

군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 24시간 상황관리체제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로별 제설대책, 한파대책 등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으며 자율방재단과 대책회의를 통해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민간과 협업해 한층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회의 주요 내용은 겨울철 재난대비 행동요령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신고,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 앱(밴드, 안전디딤돌, 안전신문고)을 사용한 우리 주변 위험요소 해소, 자체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마을 안길‧이면도로 등 위험지역에 제설 작업 실시 등이다.

예산군,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안전대책 마련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겨울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기상특보 등을 전파할 계획이며 인명피해 제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설, 한파 등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 다 함께 안전한 예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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