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신도시.홍성.예산 교육특구 지정
충남도청신도시.홍성.예산 교육특구 지정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12.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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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신청서 심의의결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홍성군 및 예산군 전역이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9일 도와 해당 시.군이 도청신도시와 홍성.예산 전역을 교육특구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초 제출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신청서'를 심의 의결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충남교육청 및 해당 시.군과 '도청신도시와 홍성군.예산군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를 맡겨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이에 따라 도와 해당 시.군 등 3개 자치단체는 1단계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국비 451억원과 도비 189억원, 도교육청비 67억원, 군비 297억원 등 모두 1천28억원을 투입해 홍성과 예산 원도심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센터 건축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2단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청신도시에 533억원을 투입 ▲명문 사립유치원 유치 ▲우수 초.중.고와 국제문화체험센터 설치 ▲외국인 및 귀화인마을 조성 ▲'외국어 학당'을 건립 운영해 도청신도시를 중부권 최고의 교육도시로 육성하게 된다.

충남도청이전본부장은 “앞으로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홍성·예산군이 교육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교육인프라 확충은 물론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탄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교육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특구 내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안정적으로 채용, 영어페스티벌 개최 시 옥외광고물 설치 및 도로점용 허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충남도청 신도시는 충남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대 990만㎡에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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