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시민공청회
대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시민공청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2.11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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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설치 수량․규격 등 설치기준 강화

대전시(시장 : 박성효)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대전광역시 관계자, 시 옥외광고협회, 건축사협회 및 광고제작업자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시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 전문가, 교수, 광고협회, 자치구등과의 토론회 및 대전시 디자인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업소별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량을 1개(단, 지하층 및 지상2층 업소는 2개)로 제한, 간판 규격 축소, 옥상․세로형․공연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창문이용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 등이다.

또한 유형별 간판 디자인을 개발해서 광고업체와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신개발지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되고 시민의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 제작업자와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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