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야생동물 밀렵 특별 단속
동구, 야생동물 밀렵 특별 단속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12.01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농한기를 맞아 겨울철 밀렵 밀거래 행위 성행을 예상, 지난 달 1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달 1개반 6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내동과 대청동 일원, 지역 건강원 등에 대한 불법 수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여.알선하는 행위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 ▲폭발물이나 독극물. 올무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 하는 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에 야산에 설치된 올무나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