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당일 투표 못하는 유권자는 28 ~ 12. 2 부재자신고하세요
투표당일 투표 못하는 유권자는 28 ~ 12. 2 부재자신고하세요
  • 충청뉴스
  • 승인 2008.11.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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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인 해당 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소투표 가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敬鍾)는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당일인 12월 17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대전지역 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부재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대전지역 내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또한 이번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거동할 수 없는 신체의 장애 및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외에도 주민등록지인 해당 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하여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필기도구로 기표란에 ○표를 하여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12월 2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2월 3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12월 8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교육감선거가 사상 처음 시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데 대한 유권자의 관심부족과 선거일이 평일인 점 등으로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재자신고 안내문과 부재자 신고기간 안내 현수막․현판 게시 등을 통해 투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감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거소투표의 요건이 완화되어 주소지와 거소가 상이한 군인이나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 등도 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어 부재자투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를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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