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천안시청에서, 한-불가리아 시장대표단 교류협약 체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21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회장단은 최근 위헌 판결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교육, SOC 확충 등의 사업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예산(수정예산)에 재원감소분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입법예고 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군.구 단위 `지역 개발사업'의 재원이 축소되는 등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또, 공동회장단은 2005년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비는 연평균 20.5%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분권 교부세는 8.6%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순 지방비 부담이 매년 20% 이상 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대표 남상우 청주시장)과 불가리아 시장대표단(대표 니콜라이 안젤로프 발칙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불가리아 시장대표단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국 지방정부는 상호관계 강화 및 정보 교환과 도시개발, 건설, 교역, 문화 및 복지 분야의 경험 공유, 대표단 교류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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