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불법사례 강력 단속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불법사례 강력 단속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1.13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단속반 편성, 불시단속 실시
이에 대전시 소방본부가 11월부터 연말까지 피난·방화시설의 훼손·잠금 행위와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우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백화점 및 대형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나이트클럽 등 대형주점과 고시원 및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지도 위주에서 실질적 적발체제로 전환해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매주 수요일을 ‘비상구 단속의 날’로 지정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등에 ‘비상구등 불법사례신고센터’를 마련해 시민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단속된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별도의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펼쳐 불법사례를 완전 근절시킬 방침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