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6일 국토해양부에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전체면적의 약 84%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해제를 건의하는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대전시 도시계획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모두 446.8㎢에 달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를 팔거나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해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해제를 건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부처에 여러 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충남.북도 등과 협력해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건설과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다시 한번 해제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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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지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나 해서 돈 많은 자의 배를 불리려는...부가 수도권으로 쏠밈현상이 생기게 하는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