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선진당 연기군수 후보 유한식씨가 후보자 등록 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오늘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한나라당 충남도당은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채무를 누락시킨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만약에 당선된다 해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자유선진당 출신 군수가 벌써 두 명이나 낙마해서 세 번째 치러진다. 그런데 자유선진당 후보가 이번에도 위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연기군민은 도중하차 없이 연기군 살림살이를 제대로 챙길 인물을 군수로 뽑아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불·탈법을 일삼은 후보는 반드시 가려내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과 유한식 후보는 이에 대해 충청도민과 연기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촉구했다.
연기군수 선거가 또 다시 치러지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유한식 후보가 사퇴하는 것만이 유한식후보가 연기군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이다. 한나라당은 연기군과 연기군민, 충청남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유한식 후보가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선거 막판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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