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60여건 규제개혁 과제 대정부 건의
대전시 160여건 규제개혁 과제 대정부 건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0.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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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관련법,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등 수요자 중심 개선 건의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대덕특구관련 지역 현안 과제 10여건을 포함하여 지역발전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 규제 160여건을 발굴 정부에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박성효시장

금번에 건의된 규제개혁 과제는 민선 4기 후반기를 맞아 대잔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시 지역 경제의 핵심축인 대덕연구 개발특구 등 기업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시민생활 밀접 생활규제 등도 함께 발굴하였다.

 대정부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대덕특구 내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위하여 ▲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탄력적 지정’으로 개정을 요청했고, ▲ 특구 내 국세․지방세 감면 법위 ‘연구소 기업, 첨단 기술 기업’에서 ‘전 기업’으로 확대 ▲ 첨단 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 범위’의 확대 ▲ 연구소 기업 설립 요건을 ‘민간기업’등으로 확대 ▲ 특구 내 입주가능 업종을 ‘오염물질 배출 적은 업종’ 까지 확대 ▲ 특구 내 기업연구소 전기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 적용을 건의하였다. 

▲ g9농특산물축제

 또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및 기준에 ‘R&D센터 집적 시설’ 포함을 건의했다.

수요자 입장의 규제개선으로는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 전용면적 85㎡이상 건설비율 ‘10%미만’에서 상향조정 ▲ 신규아파트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시 ‘새시가격’ 제외 ▲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시행기관을 ‘주소지 기관’에서 ‘농지 소재지 기관’으로 변경 등이다.

시는 16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 속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국토균형개발 차원의 규제개혁과제인 만큼 대전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한 과제가 정부의 규제정책에 반영 될 경우, 대덕연구 개발특구의 R&D 역량 강화와 우수기업, 우수인력의 유치로 특구중심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 우리시 현안과제 해결의 유리한 교두보 확보는 물론 부족한 산업용지의 조기 확보, 기업애로의 개선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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