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2시 개최한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전 택시요금을 11월 15일 새벽 0시부터 20.72%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5년 12월 이후 3년만이며, 택시 연료인 LPG(부탄가스) 가격이 ´07. 1월 대비 48.5% 인상되어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액은 가중되고 그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택시업계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난해 10월, 올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인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및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으로 올 3월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동결을 결정한 이후
7월에 중앙공공요금인 전기와 가스요금을 일부 현실화함으로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지방공공요금에 대하여 인상시기를 분산토록 조치됨에 따라 시에서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운전자의 처우개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합의 요금인상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증용역을 추진하였다.
시는 택시요금 기본 산정안을 2,200원과 2,300원이 2가지 안을 상정하여 2,200원은 단거리에는 유리하나 장거리의 경우 거리 및 시간요금이 기준이 짧아 요금부담이 커지고 2,300원은 단거리에는 기본요금이 높아 불리하나 장거리의 경우 거리 및 시간요금이 기준이 길어 요금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전시의 교통체증 등을 감안 기본요금이 2,300원인 안으로 물가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인상된 택시요금 내용을 보면
- 2km까지 1,800원이던 기본요금이 2,300원으로(500원 인상)
- 거리요금은 174m당 100원에서 153m당 100원으로(21m 단축)
- 시간요금은 42초당 100원에서 36초당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6초 단축)
※ 시간요금은 택시운행속도가 15km/h 이하인 경우만 적용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현재와 같이 적용(20%)되고 호출요금은 브랜드택시를 제외한 일반호출택시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시는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검정은 11월 15일부터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터기를 검정할 때까지는 환산요금 조건표를 택시안에 비치하도록 해 이용승객들이 요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타도시 택시요금 인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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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전 |
부 산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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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2km) |
2,300 |
2,2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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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m/100원) |
153 |
143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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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초/100원) |
36 |
3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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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시기 |
´08. 11. 15 |
´08. 10. 1 |
´08.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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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율(%) |
20.72 |
20.46 |
2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