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구청장 이장우)에서는 내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를 200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세금 일소에 발벗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함은 물론 체납에 따른 건전 납세 풍토 저해 등에 따른 것이다.
9월 현재 구의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41억여원(45%), 주민세 14억여원(15%), 취득세 12억여원(13%) 등 총 91억원에 달한다.
구는 이를 위해 세무과에 1개반 8명의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각 동 주민센터에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반을 지난 22일자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명확한 목표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별로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와 각 동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선다.
아울러 동구청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구는 이번 기간 중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봉급 및 금융자산압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의 압류․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한다.
또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헌백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이번 정리기간 중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세금 납부로 납세의 의무를 다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