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18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예산군, 2018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5.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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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까지 건설기계사업의 시장 질서 확립

충남 예산군은 다음달 7일까지 건설기계사업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정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예산군청사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은 상·하반기 2회 실시되는 점검으로, 예산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의 등록요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 등 위법행위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의 영위,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는 위법내용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형사고발 될 수 있다.

군은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을 유도해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으로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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