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5개 읍면 저소득 가정 상해보험 지원 ‘맞손’
보령시, 5개 읍면 저소득 가정 상해보험 지원 ‘맞손’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4.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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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보령권지사, 보령우체국와 3자간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협약

충남 보령시는 11일 오후 보령우체국에서 김동일 시장과 이용일 K-Water 보령권지사장, 최존호 보령우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저소득층 상해보험 지원 협약식 모습

이번 협약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익형 보험상품에 K-Water 보령권지사가 대상자의 개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며 나눔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저소득층 대상자 지원대상 추천 및 정책 홍보, K-Water 보령권지사는 가입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및 지역복지사업 연계, 보령우체국은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처리 및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저소득층 상해보험 지원 협약식 모습

‘만원의 행복’이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은 1년 만기 기준 남자의 경우 4만1240원, 여자의 경우 2만4430원이며, K-Water 보령권지사가 남녀 각 1만원, 나머지는 우체국 공익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웅천읍과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남포면 등 K-Water 보령권 지역 내 5개 읍·면 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만 15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인 자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상해보험 지원 협약식 모습

보장내역으로는 재해 사망시 2000만 원, 상해 입원 시 본인부담금 90%에 추가금(상해당 5000만 원 한도), 상해 통원비(최대 20만원), 처방 조제비(최대 1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김동일 시장은 “약 40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이 갑작스런 재해나 상해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K-Water 보령권지사와 보령우체국에 고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어려운 이웃들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협력을 굳건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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