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는 5월 19일부터 7월 말까지를 행정규제개선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민과 기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행정규제 개선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 등의 행정규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성과관리 공통지표에 행정규제 발굴을 포함시켜 전 실․과 사업별로 2~5건씩 규제를 발굴하는 등 행정규제 발굴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도내 245개 시민 사회단체와 83개 경제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 도민 운동으로 전파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유사행정규제 개선 128건, 상위법령 개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정비 53건 등 총 181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불합리한 법령 규제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165건을 건의한 바 있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행정규제 개선사항은 충청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042-220-3023) 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