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등급제 실시
동구,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등급제 실시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05.13 0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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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78개 단속구간 등급별로 차등 단속 시행-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는 등급에 따라 단속강도를 달리 하는 단속구간 등급제를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차별화된 단속활동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 ․ 정차 금지구역 80개 노선을 도로형태에 따라 76개 구간으로 나눠 등급별 기준을 마련했다.

등급별 기준을 살펴보면 ▲A급: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큰 곳 ▲B급: 상가밀집지역으로 단속과 단속유예 요구가 공존하는 지역 ▲C급: 통행량이 적어 주민불편이 크지 않은 곳 등으로 ▲A급으로 지정된 구간은 원동4가 등 18개 구간, ▲B급은 동바마트 등 31개 구간, ▲C급은 삼성교 등 27개 구간이다.

각 구간별 단속 방법은 ▲A급 구간: 불법 주 ․ 정차 행위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집중단속 ▲B급 구간: 일정시간대를 정해 주 1~3회 탄력 단속 ▲C급 구간: 단속요구 발생 시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을 시행한다.

김종원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단속구간 등급제는 기존의 단속과는 달리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단속활동이며 이를 통해 민원발생과 주민 불편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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